의의/목적
UN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TMI 국제연합군
국제연합군의 규정과 목적
국제연합 하에서 지시된 목적/임무를 수행하는 군대를 말한다.
국제연합헌장에서는 제7장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에서 필요한 군사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그것에 필요한 병력은 특별협정에 기초하여 가입국이 제고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침략 등의 결정에 필요한 조치의 지시, 특별협정의 체결 그리고 그 발동요청은 모두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자유에 맡겨진 군대의 지휘는 군사참모위원회가 한다. 그러나 이들 헌장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안은 상임이사국의 완전한 일치를 얻지 못하여 정리된 성안을 얻을 수 없었다.
헌장 43조의 특별협정도 또한 체결되어 있지 않다. 국제연합헌장 106조는 그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이 국제연합을 대신하여 공동행동을 취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공동행동이 취해진 적은 없었다.
역사/활동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생으로 미군을 주체로 하는 공동방위군은 국제연합군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었다. [한국국제연합군]은 헌장 제7장에서 예정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의 파괴를 인정하고, 평화회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당자사에 대한 대처를 요구한 것을 실시/강제한 것으로 집단안전보장의 본 취지에 따르고 있다.
이후 냉전기를 통하여 이러한 국제연합군의 해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6년 수에즈 동란에서 총회가 사무총장의 협력하에 조직한 국제연합 긴급군은 군의 명칭하에서 분쟁 당사국의 동의에 의해 정전이 성립한 지역에 파견된 것으로 헌장 제7장에 의해 조직된 국제연합군 또는 한국 국제연합군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그러나 냉전시기에서는 이 관행의 답습은 현실적인 뿐만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중립성]을 갖게 되어 이후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여를 얻어 콩고 동란, 키프로스 내전, 일련의 중동의 분쟁 등에서 이러한 국제연합군이 활용되었다.
이것들은 [국제연합군]이지만 헌장 제7장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는 것도 아닌 [평화유지활동]에 있다. 이 활동에는 군에 의한 정전감시 외에도 민간인에 의한 선거감시의 기능과 같은 것도 포함된다.
냉전의 해소로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 국제연합군형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서는 결의에 의한 [허가]를 배경으로 이라크의 군사적 제재행동이 이루어졌다. 단, 그것으 실행한 [다국적군]에게는 한국전쟁에서의 미군 등에 대해 인정된 [국제연합군]이라는 명칭은 부여되지 않았다.
1992년 6월 17일 갈리 사무총장의 보고서에는 냉전의 해소를 통하여 헌장 43조의 특별협정의 체결을 권장하면서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평화유지군]보다 중장비의 [평화집행군]을 권고하고 있다. 그후 어떠한 국제연합군이 형성되어도 그것은 아무튼 국가군의 [할당부대]로 구성된다.
역사/유래
유엔군 참전의 날 기원(한국전 정전협정)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날이며, 1953년 7월 27일 미국과 북한, 중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TMI 당시 UN군 총사령관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서명했다. 협정은 전문 5조 36항과 부록으로 되어 있으며, 영문, 한글, 한문으로 작성되었다.
정전협정 계기
1951년 3월 북진을 계속하는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자 중공군은 이른바 4~5월 춘계대공세를 감행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에 소련은 유엔주재 소련대표 말리크를 통하여 휴전을 제의하였고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는 그 제의에 따라 휴전회담 개최를 요구하였다.
이후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은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군사령관 펑더화이에 휴전회담을 제안하였고, 이를 북한 측이 수락함으로써 그해 7월 8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열렸다.
길어지는 휴전회담
군산분계선과 포로교환 문제로 난항을 거듭한 이 회담은 1951년 7월 8일 시작된 연락장교회의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무려 25개월이 소요되었고, 159차례의 본회의와 500여회가 넘는 소위원회가 개최되는 증 지루하고도 힘든 과정이었다.
정전협정 체결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제159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과 북한과 중국 측 대표 남일이 3조 63항의 휴전조인문에 합의/서명함으로써 한국전쟁은 정전으로 끝맺게 되었다.
이 협정으로 인해 6.25전쟁은 정지되었으나, 남북은 국지적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또 남북한 사이에는 군사분계선과 4km 너비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으며(1~11항),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구성되었다(19~50항).
그러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주장하며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에 한국이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TMI 한편, 미국 정부는 2009년부터 한국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일]로 지정하고,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기념일은 1년에 총 19일인데, 이 중 조기게양을 하도록 하는 기념일은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의 [참전용사 추모일]과 7월 27일의 [한국전쟁 정전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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