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 내용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나무위키, 위키백과
날짜
매년 3월 8일
의의/목적
1908년 미국의 1만 5천여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쟁취와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제정한 날.
역사/유래
시위의 발단
1857년 미국의 뉴욕, 자본주의 체제는 여성들에게 남성보다 가혹한 조건을 요구했고, 여성 노동자들의 불만이 처음으로 폭발했다. 이때, 방직, 직물 공장에서 일하던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에 항의하는 시위를 일으켰고, 이는 곧 경찰에게 공격받고 해산되었다.
최초의 여성 노동 조합
이후 1859년 3월, 이 여성들이 최초로 그들의 노동 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여성의 날 시초
1908년 3월 8일 미국 1만 50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나무위키 내용에선 15만 명이라고 명시 되어있지만 틀린 내용이다.)
TMI 당시 미국의 상황
당시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먼지가 가득한 최악의 현장에서 하루 12~14시간씩 일해야 했으나,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도 부여받지 못했다. 이에 봉기한 전 의류 노동자들의 시위는 결국 1910년 [의류노동자연합]이라는 조직 창설로 이어지기도 했다.
TMI 당시 시위 구호
이때 시위에서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빵은 남성과 비교해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날 행사가 처음 제안되다.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2차 여성운동가대회에서 독일의 노동운동지도자 클라라 제트킨의 제창에 따라 결의하였다. 이때 매년 같은 날,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여성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는 [여성의 날] 행사가 제안되었고, 이 주장이 받아 들여졌다.
여성의 날 첫 행사
1911년 유럽에서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남녀 차별 철폐와 여성 지위 향상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세계 여성의 날 공식화되다.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이날은 전 세계적으로 빵과 장미를 나눠주는 행사가 실시된다.
TMI 이외 대표적인 여성운동
1915년 멕시코와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 반대 물가안정 운동, 오스트리아/에스파냐에서 일어난 군부독재 반대운동, 1943년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무솔리니 반대시위를 비롯해, 1979년 칠레의 군부정권 반대시위, 1981년 이란 여성들의 차도르(아바) 반대운동, 1988년의 필리핀 독재정권 타도 시위 등이 있다.
한국의 여성의 날 시초
우리나에서는 1920년부터 나혜석/박인덕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왔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
이후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고, 2018년 2월 20일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기념일로 알아가는 상식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의의/목적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TMI 여성평등주간
간단 내용
2014년 전면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여성주간에서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간
9월 1~7일이다.
의의/목적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실천을 통행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으로, 이 기간에는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역사/유래
양성평등기본법의 시초(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995년 제정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며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나,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다.
이에 따라 현행[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법명을 포함한 전반적 내용이 개정된 바 있다.
TMI 법 조항
1. 법률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였다.
2.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3."양성평등"의 정의 규저을 신설하고, 현행의 "성희롱" 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성적 요구"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제3조)
4.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엿다.(제7조 및 제10조)
5.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양성평등위원회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도록 하였다.(제11조~제13조)
6.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잧치단체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공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4조~제19조)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게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제21조~제24조 및 제26조~제28조)
9.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제25조)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여 [성차별 금지]를 기본법 차원에서 강조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제29조~제32조)
11. 현행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였다.(제38조)
1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지역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 하였다.(제39조)
13. 국제개발협력(ODA)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 조항을 신설하였다.(제40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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