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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납세자의 주인이라는 의미인 납세자의 날" 봄 기념일로 알아가는 상식[3월 3일 납세자의 날, 조세의 날]

by 고효길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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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내용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나무위키

날짜

매년 3월 3일이다.

의의/목적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

계몽 :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
증대 : 양이 많아지거나 규모가 커짐. 또는 양을 늘리거나 규모를 크게 함.

유래/역사

[납세자의 날] 시초인 [조세의 날]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로 정하였다.

 

[조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다.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에 따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 하면서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하였다.

 

[조세의 날]을 [납세자의 날]로 바꾸다.

조세의 날이 납세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2000년 2월부터는 납세자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꾸어 행사를 치르고 있다.

TMI 납세자의 날 행사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성실납세 수상자와 세정 협조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하고 ,성실 납세 수상자나 유명인사를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하거나 각 관서 실정에 맞게 1일 명예 납세자 보호 담당관 또는 납세 서비스 센터 실장 등으로 위촉한다.(배우 황정민, 한효주, 디자이너 앙드레 김 등이 모범 나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1년간의 세정개혁 성과 및 공평과세 실현대책 등 앞으로의 세정 운용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실납세 실적에 따라 훈장/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등을 수여한다.

특히, 2000년부터는 모범납세자에 대해 [성실납세증]을 교부하고, 훈장 등 정부포상/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자를 면제해 주며, 일정 기간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신청시 담보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또 이날을 전후해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설정해 학생 세금문예작품전 공모 및 작품 전시, 학생 세금교육 실시, 세무서 현관에 성실 남세자 사진 게시, 성실남세자 세금 수기 모집, 국세청명예홍보위원 위촉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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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로 알아가는 상식

[참고 자료] 한 달 배워 평생 써먹는 진짜 돈 공부 -최민(챔) 지음-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받기

신용카드와 신용 대출(마이너스 통장)

수입이 생기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니 당신의 미래 현금흐름을 믿고 미리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신용 대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신용 대출은 이후에 다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카드 연체, 대출 연체 등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을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판단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신용카드를 잘 활용해야하는 이유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등급화, 점수화시킨 수치를 활용해 당신을 얼마나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지를 결정합니다. 신용도는 연체 없이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는지, 공공요금 납부를 꼼꼼히 잘하는지 등 여러 데이터를 반영해 산출합니다. 기존에는 10개로 분류한 신용등급을 사용했는데, 2020년부터는 등급이 아닌 신용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혹은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대출이자율이나 카드 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신용점수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받기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3,000만 원인 A가 1년 동안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25%인 750만 원의 초과분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7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30%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각각 115만 원, 225만원이기 때문에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즉, 최적의 선택은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받고, 초과분은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활용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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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소득공제 효과 극대화시키기

총 급여는 4,000만 원이고, 지난해 연말 정산 결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산 사용액이 약 2,000만 원이었습니다. 신용카드 1,500만 원 + 체크카드 500만 원 조합으로 사용했을 때와 신용 카드 1,000만 원 + 체크카드 1,000만 원 조합으로 사용했을 때의 공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는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 원(전체 사용액 1,500만 원 중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사용금액)의 15%인 75만 원,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을 합산한 225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체크카드 1,000만 원의 30%가 공제되므로 한도인 3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도 달라집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케이스는 공제액 225만원의 15%인 337,500원을, 두 번째 케이스는 300만 원의 15%인 45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결론

신용카드만, 체크카드만 쓰지 말자 라는 원칙하에서 할부가 필요할 때는 신용카드를, 일상적인 소비는 체크카드를 쓰는 단순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쯤에 한 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고,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썼으면 남은 달은 체크카드로만 생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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