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 내용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날짜
매년 5월 10일이다
의의/목적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TMI 입양의 날
한부모가족의 날은 [입양의 날]인 5월 11일의 하루 전인 5월 10일인데, 이를 통해 "본래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역사/유래
한부모가족의 날 배경
입양으 날이 제정된 2011년부터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의 민간단체에서는 입양을 활성화하기 전에 원가족 보호정책을 우선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며, 입양의 날인 5월 11일을 [싱글맘의 날]이라고 하여 기념해왔다.
한부모가족의 날 시초
2018년 1월 16일에 신설된 [한부모가족지원법](약칭: 한부모가족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TMI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4에 의하면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날 첫 행사
2019년 5월 10일에 [세상 모든 가족 함께]를 주제로,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로 인해 [싱글맘의 날]은 2019년 제9회 행사로 끝을 맺었다.
TMI 첫 행사 내용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실천약속 선언' 퍼포먼스 등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기념일로 알아가는 상식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한부모가족
간단 설명
자녀와 부모 중 한쪽 부모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족 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복지급여, 복지자금의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간단 설명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내용
자치구의 구청장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생활실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복지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야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아동교육비
- 의료비
- 주택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중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밖에 한부모가족에게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나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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