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 내용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날짜
매년 5월 11일이다.
TMI 5월 11일인 이유?
보건복지부는 2005년 3월 23일 [시/도 입양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결정하였다.
의의/목적
국내에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날이다.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 세태 등을 극복하고 입양의 날을 통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역사/유래
입양의 날 시초
2005년 3월 31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현, 입양특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매년 5월 11일을 [입양의 날], 그리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제정하였다.
입양의 날 첫 행사
2006년부터 제1회 입양의 날을 시행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2005년 5월 11일은 제정 기념식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홀트아동복지회 등 민간입양기관이 참여한 2006년 제1회 입양의 날은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휴가제,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정책 등이 발표되었다.
입양특례법 개정 발표
2012년 제7회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입양아동의 권익 보장, 국외입양의 감축 등을 포함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이 발표돼 2012년 8월 5일 시행되었다.
기념일로 알아가는 상식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입양특례법
간단 설명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1976년 12월 31일에 [입양특례법]으로 제정되었고, 1995년 1월 5일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입양특례법 취지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아동의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자로 된 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등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고아입양특례법을 이 법에 흡수하여 보완 규정함으로써 불우아동의 국내아동의 국내외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추가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취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의 절차 중심의 입양제도를 보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였다.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을 명시하고, 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과 입양후 적응상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장애로 인한 입양기관에서의 입양알선이 곤란하거나 파양된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시설에의 입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입양에 관한 패러다임
아동의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는 것이 최선의 아동보호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입양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2011년 8월 4일 전부개정을 통해 이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모든 국내외 입양에 대한 법원의 허가, 친생부모의 직접 양육 지원,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부여, 국내입양 우선 추진 의무화 등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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