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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88올림픽 이후로 바뀐 장애인 명칭" 4월 20일 장애인의 날 feat. 배리어 프리, 장애인 차별금지법

by 고효길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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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내용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날짜

매년 4월 20일이다.

 

의의/목적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

TMI 장애인의 날을 기념일로 만든 계기
국제연합(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제정,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장애인복지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법적으로 이날을 기념일로 만들었다. 또 UN은 92년부터 매년 12월 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지키고 있어, 우리나에서도 이날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지킨다.

역사/유래

장애인의 날 시초

1970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킬 것을 의결하고, 1971년 4월 20일부터 해마다 이날을 장애인의 날로 지킨 것이다.

TMI 기념일 행사
기념식은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 장애인 복지유공자 포상, 장애인 극복상 시상, 장애인 수기 발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 날을 전후한 약 일주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인다.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단체총연하뵈/한국장애인시설협회/한국교통장애인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과 KBS/MBC 등 언론방송기관이 주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캠페인, 장애인돕기 바자회, 장애인생산품 특별판매전, 장애인 짐-카나대회, 뇌성마비인 축구대회, 생활체육 론볼링대회, 재활심포지엄, 장애인돕기 성금모금,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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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오면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법에 명시하고, 4월 20일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하여 지키고 있다.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TMI 법정기념일 제정 전/후 차이
사실 1981년 법정 장애인의 날을 제정할 때와 현재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많이 다르다. 1981년에는 장애인(당시 호칭으로는 장애자)을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로 대별하여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2000년 1월부터는 장애 버주가 뇌병변장애, 발달장애(자폐), 정신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가 추가되었다. 2003년 7월부터는 안면기형, 간질장애, 장루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가 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장애인의 날 대상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기념일 지정

그러나 당시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TMI 장애인 명칭 변경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장애자올림픽도 동반 개최하였다. 이 장애자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보장의 의미로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꾸어 달라는 장애 관련단체의 주장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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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로 알아가는 상식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배리어 프리

 

간단 설명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역사/유래

1974년 국제연합(UN)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본/스웨덴/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다름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1975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신축 주택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리어 프리를 실시해 휠체어를 타고도 집안에서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잇도록 문턱을 없앰으로써 다른 고령화 국가에 비해 노인들의 입원율이 크게 낮아졌고, 일본에서도 이미 일반 용어로 정착되어 쓰이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건축이나 도로/공공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배리어 프리뿐 아니라 자격/시험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법률적 장벽을 비롯해 각종 차별과 편견, 나아가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 사회가 가지는 마음의 벽까지 허물자는 운동의 의미로 확대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간단 설명

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는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자세한 법 내용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단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1~4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4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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