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 내용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날짜
매년 5월 14일이다.
의의/목적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한 날이다.
역사/유래
기념일 시초
2001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에서 [식품안전의 날]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기념일 행사 시초
2002년부터 14일을 앞 뒤로 2주간에 걸쳐 기념행사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TMI 기념일 행사
심품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국내 식품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식 품산업협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식품안전인식 주간 확대
2010년 제9회 행사에서 논의를 거쳐, 2011년 제10회부터 식품안전의 날을 전후로 약 2주간을 [식품안전인식 주간]으로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확대하였다.
법정기념일로 지정
2016년 12월 2일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식품안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기념일로 알아가는 상식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라벨
간단 설명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제정하고 각종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인증제도 마크를 하나로 단일화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기존 마크 및 포장재는 향후 2년간 병행하여 사용 가능하다.
식품라벨 대상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이하[식품 등]이라 표시한다)의 표시기준과 영양표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제도.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과 공정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대상
- 즉석판매제조업소 혹은 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을 모두 포함한다. 단 식용얼음의 경우 5kg 이하의 포장제품에 한한다.
-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하는 식품첨가물
- 식품소분업으로 신고하여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방사선으로 조사처리한 식품
-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 유기가공식품
- 신선식품의 경우 용기에 담긴 농임축수산물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해 비닐랩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해 육안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
식품라벨 표시사항
단순히 영양성분표만을 떠올릴 수 있으나, 제품의 용기나 포장 전체가 식품라벨에 해당한다. 주표시면, 일괄표시면, 기타뵤시면으로 구분하여 각 표시면마다 담겨 있는 표시사항이 다르다.
식품라벨 용어정리
제품명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
식품의 유형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단위
제조연월일
포장을 제외한 식품의 제조나 가공이 완료된 시점. 단, 포장 후 멸균 및 살균과 같은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소분판매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을,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표시한다.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보곤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원재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나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 최종제품 내에 들어 있는 물질
복합원재료
두 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
성분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소 또는 비영양소.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영양소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영양성분표시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한다.
영양강조표시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 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해 표시.
영양소 기준치
식품라벨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기준량. 소비자가 하루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식품 간의 올바른 영양소 비교를 하기 위해 표시.
1회 제공량
4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
당류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
트랜스 지방
트랜스 구조를 1개 이상 갖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지방을 지칭.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라벨표시
[비유지방], [비동물성 지방], [콜레스테롤 무함유]
식물성 지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식물성 지방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지만 열량은 1g당 9kcal 정도로 높은 편이다.
[저지방]
열량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저지방 식품도 많이 먹으면 고열량 섭취가 가능하다.
[무설탕], [무가염], [무가당]
[무설탕]의 경우 설탕을 제외한 다른 감미료가 들어 있을 수 있다. 보통 과당, 솔비톨, 자일리톨 등이 사용되면 이 감미료들은 1g당 2~4kcal의 열량을 낸다. 무가염이나 무가당의 경우 인위적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본래 식품에 나트륨이나 당이 들어 있을 수 있다.
[무색소]
인공색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에 무색소 강조표시를 하여 다른 식품들에는 마치 색소가 들어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고추장의 경우가 이와 같다.
[0kcal]
열량이 5kcal 미만인 식품의 경우 0kcal로 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0kcal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믿고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간단 설명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기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산/축산/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간단 설명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부여하는 품질인증제도로, 우선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제품에 자연적으로 유래하는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아야 하며,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은 낮아야 한다. 또한 합성보존료, L-글루타민산나트륨, 타르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고열량 저영양이 아닌 식품으로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TMI 이 외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 친화기업 지정기준]을 도입해 식품영업자의 모범적인 활동을 독려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
간단 설명
식품의 제조, 가공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안전한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추척정보
식품의 이동 경로 및 재고량 정보다. 생산량(수입 식품의 경우 수입량), 출하일시 및 출하, 물류창고 입고일시 및 입고량, 물류창고 출고일시 및 출고량, 판매업소 입고일시 및 입고량, 판매매장 출고일시 및 출고량 등을 알 수 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제
탄소성적표지란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해 라벨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1단계인 탄소배출량 인증과 2단계인 저탄소상품 인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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