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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11월] 5일 네이버 달력 가을 기념일 [소상공인의 날]

by 고효길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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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보기 전

이 글은 각종 백과사전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글로 정리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기념일 기본 내용

1. 의의 / 목적

소상공인의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2. 날짜

매년 11월 5일

 

3. 역사 / 유래

1) 2006년

매년 열리고 있는 소상공인 최대의 축제다.

 

2) 2015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한 법률(약칭: 소상공인법)]에 의하여 2월 26일이 소상공인의 날로 제정되었다.

 

3) 2017년

지정일이 11월 5일로 변경되었다.

 

4) 2020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된면서 이 법에 따른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4. 추가 내용

1)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은 [소상공인주간]으로 정해져 있다.

 

2)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주간]에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소상공업계의 화합과 진흥을 꾀하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3)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기념행사인 소상공인대회에서는 모범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우수지원단체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4) 소상공인의 날 행사 내용

 ○ 소상공인 개인 및 단체 유공자 시삭식

 ○ 기능경진대회

 ○ 우수 제품 판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관련 교양

관련 사진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의 사업자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자

1.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Tip. 상시 근로자 :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사업자

2. 구체적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도소매, 서비스업 등)

3. 또 다른 기준

 ○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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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담

1)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2020년 2월 13일부터 12월까지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일명 [코로나 대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2) [소상공인 기본법]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3) 소상공인 자금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10인 미만 제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자금 직접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전 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4) 소상공인은 700만명이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3.8%, 종사자 수의 43.8%를 차지하고 있는데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70개 업종별 단체에 종사자는 700만명에 달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자금조달과 판로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등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6) 소상공인 민사소송 의뢰

 ○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7) 소상공인 여러 지원 제도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버팀목 자금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페이

중소벤처기어부가추진한 판매자와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앱투앱 방식을 활용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이다.

 

소상공인 페이 = 제로페이

1. 만들어진 계기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하면 판매자는중간 단게 역할을 하는 카드사와 밴(VAN)사 등에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페이를 추진했다.

2. 역사 / 유래

1) 2018년 5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서울페이] 등 간편결제 도입을 공약을 내걸었다.

 

2) 2018년 6월

[소상공인 페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단위의 간편결제시스템을 만들겟다고 발표했다.

 

3) 2018년 7월

여러 종류의 페이가 만들어지고 명칭으로 인한 혼선이 빚어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각종페이들을 [제로페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2018년 12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사업자 모집, 민간 준비위원회 구성, 사업단 발족 등을 거쳐 제로페이를 시범 도입했다.

서울은 물론 부산과 경남에서도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5) 2019년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 목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앙행정기관

설립목적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주요 업무

○ 중소기업 육성시책수립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육성

○ 중소기업 수요기반 확충

○ 소상공인/여성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

○ 중소기업 기술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증진

○ 중소기업에 자금 및 인력 지원

○ 중소기업 재해 관리

○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목표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뿌리가 튼튼한 중소기업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창업 및 벤처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 자금/인력/판로 등 중소기업 경영 지원,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저변의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 친화적 정책 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조직도

역사 / 유래

1) 1960년 7월 1일

상공부 공업국 중소기업과로 출발했다.

 

2) 1968년 7월 24일

중소기업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3) 1996년 2월 9일

○ 통상산업부 산하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국을 확대해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을 신설했다.

○ 당시 본청은 청장과 차장 아래 1관 5국 10과 7담당관으로 구성됐고, 소속기관으로 국립기술품질원과 11개 지방중소기업청(7개 중소기업사무소 포함)을 두었다.

 

4) 1998년 2월 2일

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 명칭을 지방중소기업청(1급 지청과 2급 지청으로 구분)으로 통일했다.

 

5) 1998년 2월 28일

중소기업 정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업종별/기능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하여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총무과/기획관리실/중소기업정책국/경영지원국/벤처기업국/기술지원국/판로지원국을 두고 있다.

 

5) 1999년 5월 24일

국립기술품질원을 산업자원부로 이관했다.

 

6) 2005년 1월 17일

대/중소기업 간 협력 증진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업협력과와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육성 전담조직인 재래시장소기업과와 산학협력과 등을 설치했다.

 

7)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견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관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했고 국간 기능을 조정하였다.

 

8) 2017년 7월 26일

정부 조직 개편에 의해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창조경제 진흥 업무 등을 이관받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 4개 본부, 13개 부서로 조직되어있다.

1. 의의/ 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사업 간의 균형 성장과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목적 및 비전

2. 역사 / 유래

1999년 2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2005년 3월

시장경영지원센터 설립

 

2006년 1월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지방자치단체 위임(지방중소기업청 > 광역지자체)

 

2006년 5월

소상공인진흥원 설립

 

2010년 7월 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2005년 3월에 설립된 시장경영지원센터를 모태로 전통시장 및상점가 육성을 윈한 특별법 제 68조를 근거로 중소기업청에 의해 시장경영진흥원이 선립되었다.

 

2011년 8월

소상공인진흥원과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합(기관명 소상공인진흥원)

 

2014년 1월

시장경영진흥원소상공인진흥원이 통합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족되었다.

 

2015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2016년 1월

소상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실시

 

2017 1월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8년 6월

기금운용평가 우수 등급 달성

 

2019년 10월

2019년 금융의 날 기념 금융혁신 부문 [대통력 표창] 수상

 

2020년 12월

25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2021년 4월

적극행정 부문 [국무총리 기념접시]수상

 

2021년 12월

디지털정부 발전유공 공공 마이데이터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2022년 2월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유공 부패방지 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2년 7월

제4대 기관장 취임(박성효 이사장)

 

2022년 12월

벤처/창업진흥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직도

3. 주요 업무

 ○ 시장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자문/용역

 ○ 경영 및 상거래의 현대화/정보화를 위한 교육

 ○ 시장경영개선을 위한 지문/상담/지도

 ○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평가

 ○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기타 사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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