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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11월] 11일 네이버 달력 11월 가을 기념일 [보행자의 날]

by 고효길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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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각종 백과서전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글로 정리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기념일 내용

1. 의의/ 목적

산업화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제한적인 에너지의 위기 도래, 환경 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주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2. 날짜

매년 11월 11일이다.

 

이유는?

숫자 11이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3. 역사 / 유래

2009년 6월 9일
보행자의 날 관련 법 신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0조가 신설 되었다.

  • 이 법에 의하면 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고, 보행자의 날 행사의 내용/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0년 1월 21일
구체적인 시행규칙 신설

보행자의 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1조가 신설되었다.

 

시행규칙

○ 보행자의 날은 매년 11월 11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날 행사를 할 때에 보행교통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관할 일정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선언하는 등 보행자 우선의 교통관리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보행자의 날에 보행환경 현황의 전시, 보행환경 개선 우수시책에 대한 시장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 우수공무원의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2010년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첫 행사

제1회 보행자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이후

매년 보행자의 날에는 녹색교통의 기초가 되는 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하고 걷기 활성화를 위해 기념식, 걷기 행사, 거리 캠페인, 보행문화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보행자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4. 여담

 

보행자

 

정의

길을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내용

인류 최초로 등장한 교통이며 가축을 타거나, 수레/자동차 등이 발명되기 전까지 수 천년 동안 육상의 길을 이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행주체였다.

 

보행자로 인정되는 것

○ 유모차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 보행기

○ 원동기가 없는 어린이용 놀이기구(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유아용 자전거) >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만 해당된다.

TMI. 도로교통법 13조의2 : 자전거를 탑승하고 가는 사람은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나 자전거 도로에만 다녀야 하지만 어린이와 노인, 신체장애인이 탑승하는 자전거는 예외로 보도 이용이 가능하다.

○ 폭 1m 이하의 손수레. 초과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 내려서 밀거나, 끌고 가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TMI. 타고 건거다 사고나면 차 대 차 사고로 취급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은 끌고 건너야 한다.

도로의 보수/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 운송용이 아닌 것)

 

차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차도의 오른쪽 통행

○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 깃발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 장의 행렬

 

차도의 가운대 통행

○ 행렬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 - 집회나 시가행진을 말한다.

T Map 어플(PNS)

보행자 내비게이션 Pedestrian Navigation System(PNS)

 

○ 기존의 차량 내비게이션의 경로 안내 서비스뿐 아니라 대중교통 정보, 관심 지역 정보 및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예시) T map, 네이버 지도 등에 어플들

보행자 안전 지원 서비스 장치 사진

보행자 안전 지원 서비스 Pedestrian Safety Support Service(PSSS)

 

○ 노변 장치를 통해 교차로상의 보행자 존재 여부를 감지하여 접근 차량을 알려줌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

○ 노약자나 병자가 보행 중 발병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긴급 상황 발생 시 구급 센터에 자동으로 송신하는 등 보행 중 사고 방지 및 구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사진

보행자 우선도로

 

정의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역사/유래

○ 2022년 1월 11일 공포된 보행안전법(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근거한 것이다.

Tip. 보행안전법에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으며,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규정돼있다.

○ 해당법안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대상

○ 연석등 인공 구조물을 통해 차도와 인도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 점선이나 실선 등 선만으로 구분해 놓은 도로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보행자 우선도로 규칙

○ 기존에 보행자는 차도/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길 외곽으로 다녀야 했으나,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아울러 시/도 경찰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속 20Km의 속도제한 의무도 부여된다.

 

횡단보도 사진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내용

○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당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그러나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0개 조항의 경운에는 가해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므로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

 

Tip.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0개 조항

○ 신호지시위반

○ 중앙선침범

○ 제한속도 20km 초과

○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 철길건널목통과위반

○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위반

○ 무면허

○ 음주 또는 약물 복용운전

○ 보도침범사고

○ 개문발차 등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이중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에서
보행자의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판레상 다음과 같다

 

보행자인 경우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 보행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멈추고 한발을 페달에 한발은 노면을 딛고 서있던 중 사고

○ 보행자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사고

○ 세발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어린이.

 

보행자가 아닌 경우

○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통행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앉아 있는 등 특별한 경우

○ 택시를 잡기 위하여 수차 횡단보도를 드나드는 경우

 

예시

○ 2002년 3월 서울지검 형사5부(조근호 부장검사)는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보행자]로 간주, 이 아이를 들이받은 운전자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측 입장

○ 어린이가 킥보드를 탈것이 아니라 놀이 수단으로 활용했기에 보행자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 "자전거를 탄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라지만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이나 세발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는 보행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

○ "그러나 동력 킥보드나 성인이 킥보드에 두발을 올리고 빠른 속도로 달릴 경우 보행자로 보기 힘들다"

보행자 그늘막 사진

보행자 그늘막

 

정의

○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에 설치된다.

○ 이는 뜨거운 햇볕을 막는 것은 물론 그늘을 만들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내용

○ 이는 서울 서초구가 2015년 6월 보행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파라솔형 고정식 그늘막을 설치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산됐다.

○ 서초구 그늘막(서리풀 원두막)은 행정안전부가 2023년 4월 19일 선정한 [정부혁신 최초 및 최고 사례] 18개 중 최초와 최고 사례에 모두 오르기도 했다.

 

2023년 7월부터 그늘막 밑 주차 단속

○ 최근 햇볕을 피하겠다고 차를 그늘막 아래 세워 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이를 둘러싼 불편함이 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7월부터 이 같은 식으로 주차하게 되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

○ 이는 7월부터 인도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차주에게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만 이는 7월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치는데, 만일 그늘막 주차를 포함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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