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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11월] 9일 네이버 달력 11월 가을 기념일 [소방의 날]

by 고효길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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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각종 백과사전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글로 정리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기념일 내용

 

1. 의의/목적

○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예방 및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2. 날짜

매년 11월 9일

 

3. 역사 / 유래

소방의 날은 과거 시행된 불조심 계몽행사에서 유래했다.

 

일제강점기

매년 12월 1일 [방화일]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각종행사를 전개하였다.

 

1948년

○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에서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였고, 매년 11월 1일에 지역별로 유공자 표창과 불조심 캠페인 등의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 하지만 이때는 현재와 같이 정비된 소방조직이 아니고 소방서의 설치나 책임권자가 각기 달라 지금과 같이 전국적인 행사가 되지 못했다.

○ 더구나 소방이 경찰행정에 속해 있었으므로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가려져 별도의 기념행사를 가질 수 없었다.

 

1963년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전국 단위로 개최하기 시작했다.

 

1991년

○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 현행 소방법 제14조에서는 [시도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소방의 날의 제정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1962년까지의 행사를 하나로 묶고 지역단위행사에서 전국적 행사로 전환된 1963년을 제1주년으로 환산하여 1991년부터 행사명칭을 [소방의 날]로 통일하여, [제 29주년 소방의 날] 행사가 열렸다.

 

1999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규모의 행사를 열기 시작하였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다.

 

2000년

대통령 참석 아래 88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2003년

제41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소방을 비록한 안전 업무 종사자의 긍지와 보람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중앙단위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4년

행정자치부 산하 소방방재청이 신설

 

2005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4. 여담

소방관 근무환경

○ 2005년 7월부터 공무원들의 주 5일제가 시행

○ 소방 공무원만 유일하게 2교대로 주당 8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소방의 날 특별우표

 

소방의 날 특별우표

 

1. 발행 날짜

1973년 11월 1일

 

2. 발행한 이유

1926년부터 조국의 근대화 정책에 의거

경제개발 5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2차 산업 및 제3차 산업이 급진적으로 발전 성장함에 따라 도시의 고층건물과 대단위 공업단지 등의 에너지가 전기, 우류, 가스로 전환되어 소방행정의 중요도와 예장소방의 필요성이 더욱 긴요하여졌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사회안녕 질서 유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체산부에서는

피 땀 어린 노력과 인내로써 이룩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방관념을 앙양시키는 뜻에서 이 특별우표를 발행한다.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소매표장, 1900년대 궁중소방대의 완용펌프조작훈련, 1931년 경성소방서 전직원 기념촬영

 

대한민국 소방 역사

 

삼국시대
방화에 대한 역사적 기록

○ 삼국사기에 따르면 문무왕 2년, 6년, 8년에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방화에 대한 개념이 생겨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삼국사기에는 연개소문의 정변 때 연개소문이 휘하에 있던 동부의 병력을 동원해 수도 평양성에 방화를 저지르자 국왕 직속인 중부의 병사들이 불을 끄느라 경비가 흐트러졌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

[금화제도] 라는 화재 예방 제도

○ 고려시대부터 국가차원의 소방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해 [금화제도]라는 명칭으로 화재를 예방하였으나, 전문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 다만, 각 관아의 당직이나 책임자가 화재를 예방할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관리가 불을 에방하지 못하면 면직시켰으며, 민간인이 실수로 불을 내거나 고의로 불을 낸 경우 불을 낸 장소에 따라 차등하여 벌을 주었다.

문종 20년 운영창 화재 이후로 금화관리자를 창고에 배치해 어사대가 수시로 점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벌을 주었다.

 

조선시대

최조의 소방전문조직 설치

1417년(태종 17)에 각 관아/창고의 당직자인 상직관원과 화금순관으로 하여금 밤에 수시로 순찰하게 하는 금화령을 내린 바가 있다.

1423년(세종 5)에는 서울의 대궐과 각 궁의 금화에 관한 구체적인 세칙으로 13개 조항에 달하는 [금화조건]을 시행하였다.

○ 조선시대의 소방제도는 [조선경국전]에서 정비되어 1426년에 한반도 최초의 소방전문조직인 [금화도감]이 병조 아래에 설치되어 방화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 같은 해 6월에 하천을 관리하는 일을 겸하게 하였고 "상시로 늘 모두 다스릴 일이 없는데 모두 설립되어 있어 페단만 있으니 병합하자"는 주장이 있어 [수성금화도감]으로 합하여 공조 산하로 설치되었다.

1460년(세조 6년)에 [한성부]로 합하여 폐지되었다.

1481년 [경국대전] 반포 이후 수성금화사로 재설치되었고, 초기에는 금화군이 화재를 진압하였고, 세조 때 [금화군]을 [멸화군]이라 개칭하여 24시간 대기시켰다.

○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수성금화사 또한 폐지되어 [병조]와 [한성부]가 필요에 따라 금화 업무를 담당하였다.

○ 1894년(고종 31년) 7월에 [경무청 관제]를 확정하면서 [경무청]이 화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일제감정기

최초의 소방서

○ 조선총독부 경무국 방호과나 보안과, 경비과에서 담당하였으며 1910년대에 서울시내 경찰관서에 소방관을 배치하고 그 외의 주요도시에도 소방조를 편성해 소방관을 배치하였다.

1922년 [경성소방조]가 [경성소방소]로 바뀌였다.

1925년에는 최초의 소방서인 [경성소방서]가 개서하였다.

○ 소방조는 1910년에 68개에서 1938년까지 1398개로 증가했다.

1939년 기존의 [소방조]와 [수방단]을 [경방단]으로 통합하였다.

 

대한민국

1945년 미군정기에 중앙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과 통신을 합해 경무부에 소방과를 설치하였다.

○ 이후 1945년에 소방부 및 도소방위원회, 시읍면 소방부가 설치되었다.

1947년에 소방청이 설치돼 상무부 산하에서 자치화되었다

1948년 다시 경찰행정체제에 속했다.

1950년 경무부 토목부 중앙소방위원회를 내무부가 인수하여 치안국 소방과에서 분장하게 하다가, 치안국 보안과 소방계 로 축소했다.

1955년 경비과 방호계와 합하여 치안국 보안과 방호계가 소방업무를 담당하였다.

1961년 이후 소방과가 재설치되었다.

1971년 이전까지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에서 담당했다.

1972년 최초로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다.

1975년 각 도에 민방위국 소방과를 두어 소방사무를 관장하게 했다.

1975년 이후에는 민방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민방위본부 소방국에서 담당하였다.

1976년부터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 소방사무를 시장이나 군수가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직할시(광역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다.

1982년 1월 1일 구급대가 신설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를 신설되었다

1992년에 전국의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현재의 자치소방이 되었다.

2004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이후 소방재청이 설치되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인해 해체되어 국민안전처로 편입되었다.

2017년 7월 26일에 소방청으로 다시 독립기관으로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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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

 

1. 화재의 예방

○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에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13조 1, 소방법 69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상 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는 화재경보를 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14조, 소방법 67조)

○ 이밖에 소방기관은 소방법 제2장 화재의 에방, 제3장 위험물의 취급 규정을 비롯한 각종 법령 및 화재에방조례 등에 의거하여 화재의 예방에 힘쓰고 있다.

 

2. 소화활동

○ 화재를 발견한 사람은 지체없이 소방서/경찰서/시/군 또는 관게인에게 알려야 하고,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는 다른 차량에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고,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에 방화경계구역을 설정하고 그 곳의 출입금지나 주민들의 작업종사를 명할 수 있다.

○ 또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은 인명구조/연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며, 피난명령과 급수유지의 긴급조치 등을 할 수 있다.(소방법 71-80조).

○ 소방활동에는 소방교육 및 훈련이 포함된다.(소방기본법 17조)

 

3. 구급 및 구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대 및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게기관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소방법 93/94조)

○ 최근에는 소방서의 24시간 대기체제와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119구급대와 119구조대 등의 구급전담조직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4. 화재의 조사

○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이를 위하여 강제조사권이 부여된다.(소방법 81/82조)

○ 이는 화재예방계획 수립이나 구급/구조 대책 등의 필요성 때문만 아니라, 방화 등에 대한 범죄수사나 보험회사의 보험료 지급에도 관게되는 일이다.

○ 그러므로 소방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또는 보험회사의 화재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5. 소방장비

○ 기동장비로 소방자동차를 비롯하여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고가 및 굴절 사다리차, 무인방수탑차, 조연차, 구조차, 굴 착기 소방항공기, 소방정 등이 사용된다.

○ 진입장비로는 이동용 소방펌프, 이동식 진화기, 소화기, 소방호스 등이 사용된다.

○ 구조장비로는 유압장비, 절단용, 파괴용, 화학구조용 등이 사용된다.

○ 구급장비로는 기도유지장치와 인공호흡마스크 등의 응급처치기구와 세균감염방지용 응급의 약품 등이 사용된다.


 

오가작통법

○ 조선시대 세종때 중앙과 지방의 민가에서는 오가작통법에 따라 화재시에 자기집을 구하도록 하고 이웃이 서로 도와 소화에 임하도록 하였다.

 

1. 창고

각 창고마다 다섯 내지 여섯 기둥을 간격으로 담을 쌓아서 불기운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지붕은 흙을 두껍게 바르고 기와을 덮도록 하며, 처마 끝에 돌아가면서 담을 쌓아 처마까지 닿도록 함으로써 다른 건물에 옮겨붙지 못하도록 하였다.

 

2. 궁궐

○ 궁궐은 지붕이 높으므로 쇠걸이를 연결하여 처마 아래로 늘어뜨려 놓든가 옥상에 가로 놓이도록 하였다.

○ 종묘와 대궐, 종루의 문루, 군인과 노비가 있는 각 관청에는 불을 끄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멸화군은 도끼 20개, 쇠갈고리 15개, 삼껍질로 곤 동아줄 5개, 망루 1개를 갖추었다.

 

3. 민가

서울의 민가(대호)에는 도끼 3개, 쇠갈고리 2개, 긴 사다리 1개씩을, 좀 더 작은 민가(중호)는 도끼 2개, 쇠갈고리 1개, 긴 사다라리 1개씩을, 이보다 더 작은 민가(소호)는 도끼 1개씩과 세 집이 아울러 긴 사다리 1개씩을 갖추도록 하였다.

 

4. 방화수로

○ 방화수로는 각 동네에 물독 두 곳을 설치하며 수원이 있는 곳이면 물구덩이를 파고 방화용 흙더미와 소화기구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 불이 나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계속 종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멸화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소방기본법

 

1. 의의/목적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와 재난/재해 및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 제정된 날짜

2003년 5월 29일 제정(법률 제06893호)

 

3. 내용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행정자치부 장관/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국가는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 시/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 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르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화재진압 등을 위해 출동하는 때에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화재 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사는 자 또는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일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또 생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피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 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를 편성/운영한다.

○ 재외국민의 보호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이밖에 화재 조사, 의용소방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4. 여담

[소방법]을 페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제정되었다.

현재 소방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방기관은 이 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소방법

 

1958년 제정

학교, 병원, 공장, 사업장, 흥행장, 백화점 기타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고 근무하거나 또는 거주할 수 있는 건출물, 공작물, 선박 등에 대해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해서 국민의 생명, 재산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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