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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11월] 17일 네이버 달력 가을 기념일 [순국선열의 날]

by 고효길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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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각종 백과사전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글로 정리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기념일 내용

 

날짜

매년 11월 17일

 

Tip 11월 17일인 이유는?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조약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정하였다.

의의/목적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한국세시풍속사전)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항거하고 헌신한 독립운동 유공자들 가운데 일신과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후세에 길이 전하고, 이들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순국열사들의 활동을 기억하고 추모하여 현재화한다는 의미에서 광복절만큼이나 뜻깊은 날이다.

 

[출처]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국권회복과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 등의 순국선열들에 대한 추모와 존경을 표하는 날이자 그들의 독립정신 및 호국정신을 기리는 법정기념일이다.


[출처]위키백과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공훈이나 업적)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이다.

 

Tip 순국선열(殉國先烈)이란 무슨 말인가?

한자로 목숨 바칠 순(殉), 나라 국(國), 먼저 선(先), 세찰 렬(烈)자를 써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먼저 죽은 열사를 뜻한다. 유사의미를 가진 한자성어는 애국선열(愛國先烈)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한자성어/고사명언구사전)

 

순국선열은 동일한 활동을 하였으나, 생존했던 애국지사와 더불어 한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생생하게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한국세시풍속사전)

 

Tip 그럼 순국선열의 기준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자.

항거하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반항하다.

 

Tip 기념일 행사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순국선열의 노래(구상 시, 김용진 곡) 제창 및 만세삼창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법정 기념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게 된 1997년 제58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이후로는 기념식에 앞서 순국선열추념탑 참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보통 세종문화회관에서 생존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3부요인과 헌법기관의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및 공무원/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식순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국선열의 날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축시 낭송, 순국선열의 날 노래 제창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기념식은 국가보훈처의 주관 아래 독립유공자 및 유족, 3부 및 헌법기관 주요인사, 각계 대표, 공무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기념식은 한동안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으나, 백범기념관이 건립된 뒤로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기념식 횟수는 임시정부가 기념일을 제정한 이후부터 계산한다. 기념식의 진행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국선열 약사 보고, 헌사, 기념사, 기념시 낭송,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 및 식후 행사로 영상물 상영과 특별공연이 마련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한국세시풍속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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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

1997년 4월에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관에 순국선열 위패 1,684위가 봉안되었다.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는 임시정부 요인 묘역과 애국지사 묘역이 설치되어 관련자들 다수가 안치되어 있다. 한편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관에는 1981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가 있다. [순국선열유족회]는 '순국선열의 유지를 받들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민족번영에 기여하며, 그 유적을 보존하고 그 유족을 육성하여 조국의 위난에 앞장서는 실천자가 되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한국세시풍속사전)

호국영령: [호국]과 [영령]이 합쳐진 것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킨이들의 영혼들을 높여 이르는 말,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명예로운 영혼
호국: 나라를 보호하고 지킴
영령: 죽은 사람의 영혼을 높여 이르는 말
애국지사: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이바지하는 사람
선양하다: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하다

역사/유래

1939년 11월 21일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기념일을 제정하다.

1939년 11월 21일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지청천, 차이석을 비롯한 6인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안하였고 원안대로 의결되어 기념일이 시작되었다.

날짜 선정 이후 ~ 8/15광복 전까지
기념일 행사를 지속해오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순국선열공동기념일을 제정한 이후 광복이 될 때까지 추모 행사를 주관했다.

광복 초기 ~ 한국전쟁 시기
민간단체가 기념 행사를 주관하다.

이때 김구와 이승만 같은 당시의 주요 정치인과 사회지도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1955년 ~ 1969년
정부에서 주관하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 행사가 거행되었는데, 1962년 이후부터는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했다.

1970년 ~ 1996년
정부 행사 간소화

1970년 이후에는 정부 행사 간소화 조치로 인해 공식 행사는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되어 거행되었으나 민관 합동의 추모제는 계속되었다.

 

TMI

1970년 ~ 1981년까지 현충일 추념식에 포함해서 거행하다가 1982년 ~ 1996년까지 대한민국순국선열공동추모제전위원회 주관으로 겨행되었다.

1997년 이후
국가기념일로 제정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그해의 기념식부터 다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었다. 순국선열의 날이 제정된 것은 당시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주관/거행해오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한국세시풍속사전, 시사상식사전), 나무위키, 위키백과


기념일로 알아가는 지식

순국선열추념탑 / 출처: 한국관광공사

 

순국선열추념탑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대한민국 구석구석)

 

만든 의의/목적

애국지사들과 항일투사들이 가장 많이 옥고를 치른 조국 수난의 현장이었던 서대문형무소를 비롯하여 우리 산하와 해외 각처에서 조국 광복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 장렬히 순국하신 선열들의 얼을 되새기며 원혼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었다.

옥고: 옥살이를 하는 고생
서대문형무소: 근대적 시설을 갖춘 한국 최초의 감옥으로 일제강점기 때 독립 운동가들을 모두 잡아 가두어 날마다 끔찍한 고문을 하였다. (독립운동으로 잡혀 온 사람의 수는 3,000명을 넘었다)

 

건립 날짜와 주관

서울특별시에서 1992년 8월 15일 건립하였다.

 

건축물에 대한 설명

추념탑의 중아에는 전국 14개도 전역에서 나타난 우리 민족의 드높은 독립의지와 기상을 상징하고 있는 태극기를 음양각한 조각상이 높이 22.3m로 축조되어 있으며 좌우에는 길이 40m로 독립투쟁의 역사적 활동상을 형상화한 모습이 부조되어 있다. 좌측에는 항일의병 무장상, 윤봉길/이봉창 열사 상징상, 독립군의병 순국선열 처형상, 유관순 열사 운동상이, 우측에는 3/1독립만세상,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저격상, 순국선열 의병 체포 처형상, 청산리 전투상이 새겨져 있다. 또한 바로 아래의 순국선열추념탑기에는 일제의 침략부터 조국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선열들의 자주독립 의지와 끊임없이 계속된 항일투쟁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용시간 안내/위치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80 (현저동)

상시 개방, 연중개방, 주차시설 있음, 애완동물동반 불가능

문의 및 안내 연락처: 1577-0606

한일협약 후 이토 히로부미가 개죄한 남산 연회의 모습 /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을사조약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간단 설명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을사5조약/을사늑약이라고도 한다.

 

역사/유래

을사조약 체결 전
러일전쟁 중 시작되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그해 5월 각의에서 대한방침/대한시설강령 등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그 해 8월 22일에는 제1차 한일 협약(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을 체결, 재정/외교의 실권을 박탈하여 우리의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 사이 러일전쟁이 일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아시아에 대한 영량력이 커지자, 일본은 국제관계를 주시하며 한국을 보호국가로 삼으려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일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열강의 묵인이 필요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일본은 열강의 승인을 받는데 총력을 집중하였다.

열강: 여러 강한 나라. 이들은 국제 문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05년
열강의 승인

7월 27일 미국과 태프트/가쓰라밀약을 체결하여 사전 묵인을 받았으며, 8월 12일에는 영국과 제2차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양해를 받았다. 이어서 러일전쟁을 이끈 뒤 9월 5일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맺은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에서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든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1905년
본격적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 계획에 대한 모의를 하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려 한다는 설이 유포되어 한국의 조야가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포츠머스회담의 일본대표이며 외무대신인 고무라,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총리대신 가쓰라 등이 보호조약을 체결할 모의를 하고, 11월 추밀원장 이토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하여 한일협약안을 한국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한일협약안과 고종 이야기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도착한 이토는 다음날 고종을 배알하고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오니 대사의 지휘를 따라 조처하소서"라는 내용의 일본왕 친서를 봉정하며 일차 위협을 가하였다. 이어서 15일에 고종을 재차 배알하여 한일협약안을 들이밀었는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조정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다. 17일에는 일본공사가 한국정부의 각부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꾀하였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를 열게 되었다.

조처하다: 제기된 문제나 일을 잘 정돈하여 처리하다.
봉정하다: 문서나 문집 따위를 삼가 받들어 올리다.
살벌한 궁궐 분위기 속 고종은 굴하지 않았다.

이 날 궁궐 주위 및 시내의 요소요소에는 무장한 일본군이 경계를 선 가운데 쉴새없이 시내를 시위행진하고 본회의장인 궁궐 안에까지 무장한 헌병과 경찰이 거리낌없이 드나들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어전회의에서는 일본측이 제안한 조약을 거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일본은...

이에 이토가 주한일군사령관 하세가와와 함께 세 번이나 고종을 배알하고 정부 대신들과 숙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볼 것을 재촉하였다.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다시 열린 궁중의 어전회의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일본공사가 이토를 불러왔다.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온 이토는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조약체결에 관한 찬부를 물었다.

 

TMI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이었다.

결국 조약에 체결하다.

이 가운데 한규설과 민영기는 조약체결에 적극 반대하였다. 이하영과 권중현은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내다가 권중현은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다른 대신들은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격분한 한규설은 고종에게 달려가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게 하려다 중도에 쓰러졌다.

 

이날 밤 이토는 조약체결에 찬성하는 대신들과 다시 회의를 열고 자필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았다.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의 5명이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로서, 이를 [을사오적]이라 한다.

을사조약 이후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여 외국에 있던 한국외교기관이 전부 폐지되고 영국/미국/청국/독일/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 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고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초대통감으로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을사조약에 저항하다

이에 대해 우리 민족은 여러 형태의 저항으로 맞섰다. 장지연이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을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을 공박하자, 국민들이 일제히 궐기하여 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을사5적을 규탄하며 조약 반대투쟁에 나섰다.

 

고종은 조약이 불법 체결된 지 4일 뒤인 22일 미국에 체재중인 황실고문 헐버트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며 이를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였다.

 

이 사실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면서 이듬해 1월 13일 [런던타임즈]지가 이토의 협박과 강압으로 조약이 체결된 사정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도 프랑스 잡지 [국제공법] 1906년 2월호에 쓴 특별 기고에서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한편, 유생과 전직 관리들은 상소투쟁을 벌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뜻있는 인사들이 죽음으로써 조국의 수호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한편,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쟁에 떨쳐 나선 이들도 있었다. 충청도에서는 전 참판 민종식이, 전라도에서는 전 참찬 최익현이, 경상도에서는 신돌석이, 강원도에서는 유인석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고, 이근택/권중현 등을 암살하려는 의거도 일어났다.

 

그와 함께 구국계몽운동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유교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기독교청년회/헌정연구회/자신회/대한자강회/동아개진교육회/서우학회/상업회의소 등이 표면상으로는 문화운동을 표방하며 국민의 계몽을 위해 노력하는 산하에 비밀결사를 두고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을사조약 내용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신민: 군주국에서 관원과 백성 아울러 이르는 말
상약하다: 서로 약속하다
주재하다: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하다.
내알하다: 와서 찾아뵈다
장리한다: 일을 맡아서 처리하다
저촉되다: 서로 부딪치거나 모순되다 / 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반되거나 어긋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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