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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11월] 19일 네이버 달력 가을 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by 고효길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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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각종 백과사전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모아 정리한 글입니다.

기념일 내용

날짜

매년 11월 19일이다.

 

TIP 기념일 날짜가 11월 19일인 이유는?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 주최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리다가 2011년 <아동복지법>에 [아동 학대 예방의 날] 규정이 신설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TMI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간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해져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의의/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TIP 기념일 주관하는 기관은?

 기념일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다.

 

TMI 기념일 행사 내용

기념식을 열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공헌한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한다. [아동학대 예방 주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광고, 캠페인, 민간기업과 협업 홍보, 영화 및 영상 상영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벌인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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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유래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2000년
기념일 시초

2000년 여성과 아동의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기구인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아동 학대 문제를 널리 알리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하여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일을 11월 19일로 정하였다.

2007년
한국도 시작

2007년부터 한국은 보건복지부 주최로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매년 11월 19일마다 기념하였다.

 2011년
법정기념일

2011년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기념일로 알아가는 지식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다음백과

 

목적/의의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언제 만들어 졌고, 어떤 기관이 만들었나?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하였다.

 

이 날엔 어떤 것을 하는가?

이 날이 되면 국제 NGO와 함께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실시하며, 매년 11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19일의 행동 주간]으로 정하여 관련 캠페인을 시행한다.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 스티커를 곳곳에 부착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운동이다. 여기서 상징하는 노란 리본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상징이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단체라 불리며,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작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로, [비정부성]이 강조된 정부기구 이외의 기구를 말한다. NGO는 민간단체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좀더 정확하게는 [국제적으로 연대 제휴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NGO는 인법/사법/행정/언론에 이어 [제5부(제5권력)]로 불리며, 정부와 기업에 대응하는 [제3섹터]라는 용어로도 쓰인다. 자율/참여/연대 등을 주요이념으로 하며, 활동영역에 따라 인권/사회/정치/환경/경제 등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NGO로 [세계자연기금(WWF)], [그린피스(Greenpeace)], [국제앰네스티(AI: Amnesty International)]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NGO는 4만개가 넘으며, 각 나라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까지 합하면 그 수는 100만 개가 훨씬 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NGO는 1893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국제적십자사 운동이 효시로, 1970년대 초부터 UN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민간단체들이 참가해 NGO포럼을 열면서 [NGO]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1991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NGO포럼이 개최된 이후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급부상했고, 1992년 6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 개발회의(UNCED)와 함께 개최되었던 글로벌 포럼 이후 민간환경 단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03년 설립된 YMCA와 1913년 안창호가 설립한 흥사단이 국내 최초의 NGO이며, 1987년 6/10 민주항쟁과 6/29 민주화선언을 거쳐 민주화세대를 비롯한 비판적 지식인들이 시민운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NGO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아동복지법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재미있는 법 이야기, 소년중앙 시사용어, 경찰학사전), 나무위키, 위키백과

 

목적/의의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며,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1961년 12월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아동을 좋지 않은 각종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며 , 온국민이 아동애호와 아동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적 기풍을 조상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내용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괂나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역사/유래

1961년
아동복지법 시초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다.

4월 전문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2000년
한번 더 개정되다.

2000년 1월 12일 전문이 개정되었다.

2008년
한번 더 개정되면서 현재 아동복지법으로 이어지다.

2008년 6월 13일 법률 제9122호로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

첫째

아동의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로 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등을 이들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을 의무화하며, 어른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화 어린이에 대한 애호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고 있다.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둘째

도와 시/구/군에 아동위원을 두어 아동복지에 관한 각종 상담과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시/읍/면에는 그 지역유지 등 덕망 잇는 인사를 명예직 아동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들이 당해지역 내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들의 생활상태나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계행정기관이나 아동복지지도원 등과 상호협력하여 문제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아동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특별시/광역시/도/시/군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두어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2.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3.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4.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5.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6.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7.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 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8.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등이 그것이다.

넷째

아동의 건전한 정서생활을 유지,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항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아동회관/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아동휴게숙박시설/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 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저으로 하는 시설이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섯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 보호, 치료하며, 이들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홍보도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볌위 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를 의뢰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5.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

또한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할 의무를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의무와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5.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
  7.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한편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결론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거나 감독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TMI 금지행위 법안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적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르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절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TMI 처벌은?
아동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똔느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행 행위, 매개행위, 성희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엔 아동 권리협약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간호학대사전)

 

목적/의의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내용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 해외 이송 및 성적 학대 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뒤 5년마다 어린이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어린이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한다.

 

역사/유래

1924년
시초

1924년의 제네바선언(국제연맹/아동선언)을 개정하고 더 나아가 유엔헌장 및 세계인권 선언에 잇는 기본적 인권과 인간 존엄 확인에 바탕을 두고 아동의 구체적 권리를 10개로 정리한 것이다.

1959년
특별한 권리를 선언

1959년 11월 유엔 제14회 총회에서 채택괸 아동에 관한 특별권리를 정한 선언. (국제연합아동권리선언)

1989년
유엔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다.

 

TMI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2003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을 심의한 뒤, 협약의 내용을 유보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 협약의 이행과 저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으며, 관련 통계가 불완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 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 이혼가정의 자녀가 부모를 볼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비상계엄 하의 재판이 단심제이기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우며, 입양을 사실상 국가가 허용하는 제도를 문제 삼았다.

 

또 시도별 교육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이 여전하며 아동 관련 통계가 부처마다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전통과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TMI 한국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이 나왔다?

한편,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가 2007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비준하다 :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단심제 : 한 번의 재판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비상계엄 :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국제 연합 아동 권리 선언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세계를 바꾼 연셜과 선언, 21세기 정치학대사전)

 

목적/의의

인류의 생명과 문화를 파괴해 버린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인 1950년대에 더욱 철저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각 나라별로 실행하기 위한 기본선언이다.

 

간단 설명

전문 및 10개 조로 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연맹이 1924년 제네바에서 채택한 5개 조로 된 [제네바 어린이 권리 선언]을 1948년 7개 조문으로 개정하였다가, 1959년 완벽한 권리선언문으로 채택하여 세게에 선포하게 된 것이다.

 

자세한 서사

1945년

국제 노동 기구 제27회 총회에서 아동과 청년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결의가 채택

1946년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와 국제 연합 아동 기금(UNICEF) 등 아동 관련 국제기구가 발족되었다.

1950년

국제 연합 사회 위원회에서 아동 권리 선언 안이 작성되었는데, [세계 인권 선언]의 보편성을 침해하지 않을지 한동안 논란을 빚었다.

1959년

11월 20일 국제 연합 제14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 후...

국제 연합은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지정하였고, 1989년 11월 2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을 채택하였다.

 

선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원칙1

아동은 이 선언에서 언급되는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아무런 예외 조건 없이 모든 아동에게는 자신이나 가족이 속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러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칙2

아동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조건 속에서 건전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신체적/정서적/윤리적/정신적/사회적 측명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을 포함한 모든 수단에 의해 모든 기회와 편의가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아동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칙3

아동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과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원칙4

아동은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과 어머니는 모두 다 출생 전후의 적절한 보살핌을 포함하여 특별한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동에게는 적절한 영양 섭취와 주거 시설과 오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원칙5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나 사회적 장애를 지닌 아동은 그의 특정한 상태에 따라 특별한 처우와 교육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원칙6

아동의 인경이 완전하고도 조화롭게 발달될 수 있으려면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다.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의 책임 하에 보호를 받으면서 사랑이 넘치고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나이 어린 아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그의 어머니와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와 공공 기관에게는 가족이 없는 아동과 적절한 생계 수단이 없는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가족에 속하는 아동의 생계비에 대해 정부 보조금과 기타 형태의 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

원칙7

아동에게는 최소한 기초 단계의 의무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일반교양을 강화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능력과 독자적 판단력과 사회 윤리적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쓸모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려면 교육과 학습 지도를 책임질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책임은 누구보다도 아동의 부모에게 있다.

 

아동에게는 놀이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놀이와 오락은 교육과 똑같은 목적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사회와 공공 기관은 이 권리가 한층 더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칙8

아동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보호와 구조를 받아야 한다.

원칙9

아동은 모든 형태의 무관심과 잔혹행위와 착취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은 어떤 형태로든지 매매의 대상이 되어선느 안 된다.

 

아동은 최소 적령기 이전에 고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어떤 경우라도 건강이나 교육에 손해를 끼치거나 신체적 발달이나 정서적 발달이나 도덕적 발달을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직업이나 고용 형태에 종사하도록 강요받거나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10

아동은 인종 차별과 종교적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은 자신의 마음 속에 이해와 관용과 친선과 평화와 보편적 평제애가 충만하고, 자신의 활동력과 재능을 자신의 동료를 돕는 데 솓아부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심리학용어사전)

아동 학대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심리학용어사전)

목적/의의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학대의 유형

신체적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 아동을 심각한 부장이나 죽음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것, 타박상, 상처, 골절, 열상,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거친 대우 등이다.

성적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한느 행위(행위의 대가가 제공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 그러한 대상이 될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일 등이다.

심리적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방치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치된 아동은 학교 결석, 음식이나 돈 구걸, 의료 및 치아 관련 서비스 부재, 지속적인 위생 불량,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옷 착용 등으로 알아볼 수 있다.

 

TMI 아동 학대의 위험성 결과
1996년에 이루어진 한 연구는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21세 때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섭식 장애, 자살시도 등을 포함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미국 아동 학대 통계에 의하면, 아동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9% 더 높으며, 성인기에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비율은 28% 더 높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30%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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