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 내용
날짜
매년 12월 3일이다.
TMI 12월 3일인 이유는?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TMI 다른 국가들의 [소비자의 날]은 3월 15일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962년 3월 15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이 날을 [소비자 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의의/목적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TMI 기념일 행사 내용
본 행사는 기획경제부장관의 경과보고 빛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계 대표의 발언을 거쳐 [소비자주권선언문] 낭독과 유공자에 대한 훈장/표창 수여로 이어진다.
특히 이 날은, 소비자들이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상품과 용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시에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소비자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토론회/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역사/유래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 탄생 (소비자의 날 시초)
한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 날이 없다가,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982년 본격적인 기념행사
1982년부터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에서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 행사를 열어왔다.
1990년 시대가 변하다
1990년도 들어 정부의 정책이 공급자 중신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였고, 기업들도 고객만족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부정책과 기업의 고객만족 경영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5월 30일 법정기념일(국가기념일)로 제정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한참 뒤인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보호의 날]이 탄생하였다.
TMI 소비자의 날이 법정기념일(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유
소비자보호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에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새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에는 소비자보호의 날 이 외에도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이 있다.
2000년 11월 기념일 명칭 변경
[소비자보호의 날]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의 날]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가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소비자의 날 제정의 바탕이 된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자체가 한국의 소비자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이런 명칭 변화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주관부처도 변경 되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TMI 한국의 소비자운동 전망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소비자운동은 각종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해왔다. 1988년의 콩나물 농약 사건이라던가, 1996년의 우유 및 분유의 발암 물질 검출 사건이라던가, 1997년 미국산 쇠고기에서 O-157 병원균이 검출된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비자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개인 소비자의 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것에서 벗어나 소비자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 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제안하는 대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정보화의 진전이나 유전자 조작 식품 등의 환경 문제에서는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비자운동의 역할을 알려나가기 위해서 소비자의 날에는 토론회, 세미나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한국세시풍속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위키백과
기념일로 알아가는 지식
소비자보호법
목적/의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의 의무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어울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소비자보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역사/유래
1980년 1월 제정 공포되었고, 1986년 12월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후 1995년 12월 29일에 다시 개정되었고,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48호로 개정되었다.
TMI 1999년 개정한 이유
이는 소비자 단체 등 소비자보호기관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업무규정 등을 삭제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지금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경영혁신을 위해 상임이사의 수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보호법 내용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법 제11조 제2항)
둘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의무규정과 표시/광고기준준수명령규정을 삭제함.(법 제17조의 4)
셋째, 소비자단체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부/기피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이름 침 거부등의 사실과 사유를 일반 일간신무에 게재할 수 있다. 그리고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18조 제4항 및 제6항)
넷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권익의 보호및 증진을 위하여 그 의무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법 제28조 제3항)
다섯째,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의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법 제25조의 6 제1항).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시사경제용어사전), 위키백과
소비자의 8대 권리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가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안전할 권리/알 권리/선택할 권리/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소비자의 4대 권리]로 선언한이래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 권리의 개념은 더 세분화되고 확대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80년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1986년에는 [소비자기본법]에 7가지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하였다. 이후 2002년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추가 되어 [소비자의 8대 권리]가 확정되었다.
의의/목적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본래 생산, 판매자측에는 상품/서비스의 생산/판매에 관한 권리가 존재하는 데 대하여, 소비자 측에는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선택에 관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며, 현대의 경제구조 아래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정책이 요구된다.
세부적인 내용
1. 안전할 권리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명 및 신체/재신상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상품 및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소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물품은 회수 및 파기될 수 있으며, 재발매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알 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닌다. 가공식품의 식품표시 제도, 의복의 품질 표시 제도 등이 알 권리의 대표적인 예이다.
3. 선택할 권리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과정에서 강요에 의하지 않고 거래 대상/구매 장소/구매 시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이다. 별개의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 판매(끼워 팔기)]는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정책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소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매 후 상품 리뷰를 남기거나 정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5.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물품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6.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 능력을 계발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여러 교육 기관에서 진행하는 소비자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소비자는 권리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된 단체를 통해 활동할 권리가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에는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있다.
8.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소비할 권리를 지닌다. 소비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재화나 서비스 이외에 그것들과 관련된 주변 환경도 쾌적하고 안전해야 함을 뜻한다.
TMI 유럽공동체의 이사회 채택한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계획
1975년 채택한 내용이며, 5가지의 권리가 있다.
1. 소비자의 생명 및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2. 적당한 표시를 행하게 할 권리
3. 부당한 거래조건에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
4. 부당하게 입은 피해로부터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될 권리
5.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법률용어사전, 두산백과)
소비자보호운동
간단 설명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추구하여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려는 사회운동 또는 소비자가 거래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운동이다.
역사/유래
일반적으로 소비자보호운동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대량소비단게에서 생겨난 새로운 운동의 흐름으로 역사적으로는 20세기 초 미국을 비롯한 산업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대중소비시대에 들어간 이들 나라에서는 국민대중의 소비생활에 사용되는 물자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진 데다가 조잡한 날림제품들도 많았으므로, 소비자에게 물건을 옳게 사는 요령을 가르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1844년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이 시초이며, 본격적인 활동은 미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891년
뉴욕에 소비자연맹이 결성되었다.
1898년
전국소비자연맹(The National Consumers' League)이 발족하여 주로 식품의 품질향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1929년
소비자연구소(The Consumers' Research:CR)가 성립되어 상품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활동을 벌였다.
1936년
소비자연구소에서 분리, 발족된 소비자동맹(Consumers' Union:CU)은 상품검사지 [컨슈머 리포트 : Counsumer Report]를 발행하였다.
1960년
선진 각국의 소비자단체의 제의에 의하여 국제소비자연맹이 창립되어 소비자보호운동의 국제적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뒤 전반적으로 산업생산력이 확대되에 따라 소비자보호운동도 산업선진국 이외에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까지 확대, 발전하고 있다.
1964년
미국의 R. 네이더가 시작한 자동차 안정성과 관련한 [기업고발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운동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를 네이더리즘(Naderism)이라고 한다.
TMI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유형
크게 생활협동조합형/데모형/품질검사형/교육형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형은 오랜 운동역사를 가지는 서구에서 발전된 것으로 그 운동성과도 매우 커서 대표적인 소비자보호운동으로 손꼽힌다. 특히 서구에서는 소비조합이 소비시장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데모형은 거리로 나와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운동형태로서 매스컴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그 비중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품질검사형은 소비자보호라는 차원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운동형태로, 세계 50여 개국에서 상품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연맹 등이 식품/공산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있다.
교육형은 소비자정보지를 중심으로 검사결과를 널리 알리고, 고발 등의 요령을 통하여 각종 전문교육을 하는 운동형태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데 주력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유래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운동은 1950년대 중반부터 각종 여성단체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1955년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를 선두로 하였다.
1960년대
대한부인회와 대한어머니회가 일본상품 유입에 대항하여 국내상품보호 및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인 바 있다.
1970년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여성단체들이 소비자보호운동을 참여하였다. 특히 이때부터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구성되고 소비자운동전문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이 재조직되어 보다 구체적이며 조직적인 활동이 전개되었다.
TMI 현재 소비자보호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대한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한국부인회/주부클럽연합회 등과 그의 협의기구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있다. 이밖에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대한어머니회/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등이 있다.
이들 단체체들은 주로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조서연구, 소비자시장조사, 소비생활/구매요령 등의 소비자상담 및 각종 소비자교육, 불량상품고발 및 불매운동, 소비자정보지 발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자고발의 접수와 처리이며, 다음 소비자계몽운동이다.
그 밖에도 소비자 피해의 원인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생산자나 정부에 반영시키는 활동과 자원재활용운동으로 녹색가게운동 등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활동비중이 미약한 편이다.
1980년대
이후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소비생활에 이용되는 상품의 질과 종류가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 종전의 순수민간차원의 운동만으로는 복잡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1980년 1월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86년
그 뒤 법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전담기구의 설립근거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는 한편, 각종거래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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