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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들을 때마다 뭉클해지고 애틋해지며 그리워지는 슬픈 단어 "이산가족"

by 고효길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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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목적

이북 5도민회 중앙연합회가 남북 이산가족찾기 운동의 촉진을 위해 지정한 날로 매년 음력 8월 13일이다.

TMI 이북5도민회 중앙연합회(이북오도위원회)
1962년 1월 20일 공포된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설치 목적
이북 5도라 함은 1948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평남/평북/함남/함북을 말하는데, 이북 5도의 임시 사무소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업무
○ 조사연구업무(이북 5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이북 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실시할 제반 정책의 연구)

○ 계몽선전업무(반공사상의 고취, 북한에 대한 국시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남하 피난민에 대한 사상선도)

○ 난민구호사업(남하 피난민의 실태조사, 직업보도와 정착사업 조성)

○ 기타 사항(가호적 취적 때의 原籍地在籍 확인, 남하 피난민단체의 지도)

결론
현재 이북 5도의 각 도지사가 정부로부터 임명되고 미수복지구의 명예시장/군수/읍/면장제도가 1980년 8월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었다.

이북 5도에 대한 이와 같은 조치는 헌법에 명시된 한국의 국토관념을 명백히 하고, 언젠가는 달성할 실지회복에 대한 통일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역사/유래

기념일이 만들어진 배경

남북적십자회담 11주년인 1982년 8월 12일을 기해, 남북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제창한 대한적십자사의 취지를 다짐하면서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스스로 잃어버린 고향과 가족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매년 기념식과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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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산가족들은 남북 이산가족찾기 운동이 제안된 이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이산가족 찾기 운동은 지체할 수 없다는 결의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국가 기념일로 재정

2023년 3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TMI 이산가족

이산가족 발생원인
가족이 이산되는 데는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이 있다.
자연적 원인은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이산되는 경우이고, 인위적 원인은 국제적 무력충돌/내란 그 밖의 사회적/정치적 불안정으로 이하여 가족이 이산되는 경우이다.

이산가족 유사개념
이산가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나게 된 사람을 실향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난민/무국적자/실향사민/망명자/소수자/전쟁희생자 등 유사개념이 많다.

난민
이 가운데 난민이라 함은 자의에 의하지 않고 상주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자의에 반하여 상주지를 떠나는 원인에는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 재난이 있으나 그것이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주로 인위적 재난의 경우이다.

이들은 생명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때문에 자국을 떠났으므로 국적국에 의한 재외자국민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피난지에서 외국인일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법적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무국적자
문자 그대로 국적이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무국적자가 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주된 원인은 역시 난민과 실향사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국적자가 모두 난민이나 실향사민은 아니며, 반대로 난민이나 실향사민이 반드시 무국적자인 것도 아니다.

실향사민
타의에 의해 고향에서 몰려난 사람을 뜻한다. 원인은 물론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국제적 무력충돌이나 내란 또는 그 밖의 사회적/정치적 불안전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후자에 의한 경우이다.

망명자
박해를 면하기 위하여 상주국을 떠난 사람이다. 망명자는 보통 난민과 같은 의미로 쓰이나 후자가 자연력에 의한 재해로 고향을 떠난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임에 반해 전자는 정치적/종교적 신념으로 말미암아 국외로 탈출한자만을 가리킨다. 그래서 망명자를 정치적 난민이라고 할 때도 있다.

소수자
한 국가의 국민 중 인종/언어/종교 등에 의해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따라서, 소수자는 무국적자도 아니며 난민이나 실향사민과 구별된다.

전쟁희생자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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