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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

재소자들의 처벌보다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by 고효길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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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목적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며, 매년 10월 28일이다.

TMI 10월 28일인 이유는?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28일 일본으로부터 교정 시설 19개소와 수용 인원 22,279명, 교정 공무원 3,938명 및 교정 행정 업무 전반을 인수한 데서 유래한다.

 

역사/유래

기념일 시초

1959년에 10월 28일을 [형무관의 날]로 정하였다.

 

기념일 명칭 변경 및 통합

이는 일본으로부터 교정 업무를 되찾은 1945년 10월 28일을 기념한 날로, 이후 [교도관의 날]로 개칭 후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교도관의 날은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

이후 200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의 날에서 분리되면서 국가기념일인 교정의 날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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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배경

과거에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보호시설 같은 4대 형사사법기관 중에서 교정보호시설의 중요성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사회 민주화와 인권 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재소자 처우의 개선 요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특히 재소자를 처벌한다는 관점보다는 재소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길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관점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정관련 종사자들은 격무, 재소자들과의 끊임없는 마찰, 일반 국민들의 질시와 부정적인 인식, 오지 근무에서 오는 가정의 안정 저해 같은 이유로 자기 비하적 의식이 87.2퍼센트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을 만큼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 상징적인 차워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정의 날의 제정이었다.

 

앞으로 교정의 날을 기해서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법적, 제도적, 상징적 차원의 여러 조치가 계속해서 취해질 것이다.

TMI 기념일 행사
법무부 주관으로 수형자 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에서는 전시회나 홍보영상 상영, 축하 공연 등을 진행하며 기념식에서는 수형자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포상한다.

한편, 전국 교정기관에서 교정의 날 기념으로 모범수를 가석방하기도 한다.

또 10월을 교정의 달로 정하여 교정 분야 학술/문예 작품 공모 및 우수작 시상, 교정 작품 전시회, 수용자 국화 품평회 모범 수형자 특별 가석방,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 교정 학회 학술발표회 등 수용자 교정/교화와 관련된 다양한 경축 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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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법이란?

교정공제회를 설립해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 공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하면 장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외의 곳에 둘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공제회의 정관

- 목적

- 명칭

- 주된 사무소와 지부

-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

- 임원 및 직원

- 조직 및 기구

- 사업 및 업무 집행

-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

- 예산 및 결산과 회계

-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 기업의 설립절차 가운데 핵심사항 중 하나로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문서이다.

 

공제회의 회원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무원,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등이 회원 자격이 된다.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공제회의 구성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데, 그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임기는 3년이다.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 이사장/이사/감사의 선출 등을 담당하는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으로 구성되며,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등을 담당한다.

 

공제회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4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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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운영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우생실설의 설치 및 운영,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한다.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해 다음 회계여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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